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 서비스
- 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모자보건수첩, 엽산제·철분제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후 산후도우미 파견 지원
- 기저귀·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월 2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청소년 산모는 일반 임산부 지원 서비스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 보건복지콜센터(129): 24시간 상담 가능
- 전국 보건소: 청소년 임신·출산 관련 종합 상담
- 미혼모자시설·한부모가족지원센터: 대리 신청 지원
✅ 202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요약
1. 제도 개요
-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
2.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제외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공자 의료보호 대상자, 주민등록 말소자, 급여 정지자(출국자, 수용자 등)
3. 신청 방법
- 신청인: 임신부 본인 원칙, 가족 대리 신청 가능 (고위험 임신 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병·의원 발급 임신확인서 지참 후 공단 지사/접수처 방문
- 온라인 신청: 병·의원이 입력 →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바우처 신청
4. 제출 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 가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 산모일 경우 추가 신청 가능
5.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임산부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본인부담금
- 출산 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태아당 100만원 추가 지급
- 분만 취약지역은 20만원 추가 지원
- 사용 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 2년까지
-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6.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결제 후 매출전표·SMS로 사용 내역 확인 가능
- 잔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