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생 보수교육 3시간
일반음식점 영업 중인 영업장은 매년 1회, 위생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2025 음식점 위생교육 평가문제와 답안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간판에는 영업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간판에는 반드시 영업신고한 상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식재료 검수 시 검수 순서는 냉동 → 냉장 → 실온식품 순서이다.
-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사람 간 접촉으로도 감염이 가능하며, 단 10개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원산지 표시판의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하나의 싱크대에서 여러 식재료 종류를 세척할 때 순서로는 채소류→ 육류→ 어패류 → 가금류 순이다.
- 올바른 해동 방법에는 냉장, 흐르는 물, 전자레인지 해동이 있다. 온수 해동은 올바르지 않다.
- 식재료 보관 시 냉동보관의 적정온도는 영하 18 ℃ 이하이다.
-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