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수산-공익직불금-신청

 

 

 

 

 

 

 

 

 

 

 

 

 

 

2025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1일(수)부터 7월 31일(목)까지 접수받으며, 지급은 12월부터 시작됩니다.

본 제도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1. 소규모 어가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검, 농업 관련 기본직불금, 임업 관련 직불금을 수급하지 않은 어업인
- 5톤 미만 어선 소유
- 연간 수산물 판매액 1억 원 미만
- 어업 종사 경력 3년 이상
- 어업 외 개인 소득 2천만 원 미만 / 가구 합산 4,500만 원 미만

2. 어선원
-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한 내국인
- 어선 소유자와 고용 관계 유지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

신청 방법

- 소규모 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어선원: 승선한 어선 입출항 항구의 읍·면·동사무소
※ 어가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 가능

지급 일정

- 5~7월: 신청 접수
- 8~10월: 요건 확인
- 11월: 지급 대상 확정
- 12월: 직불금 지급 시작

기타 안내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영상 안내 제공

장관 메시지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6가지 수산 공익직불제를 운영 중이며, 더 많은 분들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