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려는 분들, 신청하기 전에 알고가세요! 취업하면 끝?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라면 취업 후 6개월, 12개월 근속만 해도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알면 지원받고, 모르면 지나가는 돈입니다. 제대로 알고, 꼭 신청하세요!

 

 

 

 

 

 

 

 

1.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 후 안정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성과 보상 수당입니다. 취업을 목표로 끝까지 잘 버텨낸 분들에게 드리는 실질적인 격려금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Ⅰ·Ⅱ유형 수급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 중장년/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등)



3. 지급 조건 및 금액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되며, 조건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유형 조건 지급금액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6개월 근속: 50만원
추가 6개월 근속: 100만원
▶ 총 150만원
창업자 영리 목적 사업자등록 + 전용공간 + 매출 발생 동일 기준
노무제공자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상 동일 기준

 

※ 신청은 12개월 근속 이후 소급 신청 가능
신청 당시 재직 여부는 관계없으며, 근속기간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인정되는 취업 시점은?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일 ~ 취업지원 종료일 사이
  •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도 인정
  • 유예기간 중 취업은 인정되지 않음

 

📌 고용센터 소개 일자리뿐 아니라, 개인이 직접 구한 일자리도 인정됩니다.



5. 주의! 아래의 경우 지급 제외

 

  • 직접일자리사업(주 30시간 이상) 참여
  • 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형태의 일자리
  •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표인 사업장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근로자
  • 공무원 (예외: 별정직·한시계약직 중 고용보험 가입자)
  • 유사사업에서 동일 목적의 수당을 이미 받은 경우



6.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취업요건 증빙자료 (예: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고용보험 자격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환수될 수 있음



7.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 청구권 소멸시효: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 첫 취업만 인정되므로 중간에 퇴사 후 재취업 시 수당 지급 불가



8. 취업에 성공하셨나요?

 

그렇다면 취업성공수당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취업만이 끝이 아닙니다. 6개월, 12개월을 묵묵히 견디고 일한 만큼, 국가가 여러분의 노력을 보상해드립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 놓치지 말고, 서류 준비 철저히 해서 꼭 받아가세요!

 

 

 

 

 

 

 

 

취업-성공-수당-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