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자격조건 (2025년 기준)

 

세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에 한해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 소득: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 월 250만 원 이하인 청년(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

※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이면 정부에서 월 10~30만원을 지원하여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월 10만원 정부에서 지원
  • 중위소득 50%이하 : 월 30만원 정부에서 지원

 




신청기간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수) 23시 59분 59초 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자세히 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8MB

 

 

 

유지 방법(중도 인출, 적립 중지(6개월 또는 2년))

 

  • 자율저축 : 가입자는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 저축을 해야하며,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자율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분할해지) :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통장이라 원칙적으로 적립기간동안 임의로 입출금이 불가합니다만, 가입자가 유지를 희망하지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지없이 중도 인출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큐 어플에 접속하거나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본인 적립금액 범위 내에 최소 10만원을 제외하고 인출이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적립 중지(6개월 간) : 실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업 참여기간 3년 중 총 6개월 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립중지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중지기간 중에 본인이 적금 납입이 불가하고 통장 만기일자 연장이 불가하며 중지기간동안은 지원금은 미지원 됩니다.
  • 적립중지(2년) : 군입대자 및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퇴직 또는 육아휴직 인 가입자에 한하여 2년동안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팁

 

매월 10만 원만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3년, 경제적 여유를 만들고 싶은 청년이라면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