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이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배달비 또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Q&A (자주 묻는 질문)
Q1.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신속지급형은 배달앱(플랫폼)에서 실적을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등 8개 플랫폼 중 하나라도 이용 이력이 있다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으로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형은 배달앱 외에도 퀵서비스, 택배, 또는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달 실적이나 사용 수단을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배달활동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Q2. 폐업했거나 휴업 중인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폐업 상태인 경우, 신청일 이전에 폐업 신고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업 상태라면 지원 가능하지만, 반드시 2024년 1월 이후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 부가세 신고서 기준으로 연매출이 0원이라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제외됩니다.
Q3.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왜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나요?
배달·택배비 지원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한 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매출 합산 시 영세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예시:
A·B·C 3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각의 연매출이 4억, 2억, 5억이라면, 조건을 충족하는 B사업장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배달이나 택배비 실적 증빙은 어떤 자료가 인정되나요?
- 배달앱, 택배사, 퀵서비스 이용 소상공인
-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 결제 영수증
- 택배 운송장
- 택배비 청구서
- 배달·택배사 정산서
- 상인회 발행 배달장부(직인 포함)
- 협동조합 또는 단체의 배달 내역(자체 양식에 직인 포함)
- 직접 배달 소상공인
- 배달 수단 관련 서류: 차량·오토바이 등록증, 렌트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 배달 실적 증빙자료: 배달 완료 사진, 문자, 인수증, 주소 포함 배달장부 등
- ※ 직접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 인정
- ※ 소비자 정보(주소, 연락처)는 반드시 가려서 제출
Q5. 고객이 착불로 보낸 택배비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착불로 받은 물품에 대해 지불한 택배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번 사업은 상품 판매 목적의 배송비만 지원합니다.
재료나 상품 구매를 위한 택배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법인 면세사업자인데, 매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표준재무제표증명을 통해 확인합니다.
확인지급형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통해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