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국민연금 수급조건 새로운 내용

 

최소 가입기간: 여전히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최저 조건은 변함없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 인상 완료:
2025년 기준으로 1962년생부터는 만 63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53~56년생: 만 61세 (조기수령 56세)
  • 1957~60년생: 만 62세 (조기수령 57세)
  • 1961~64년생: 만 63세 (조기수령 58세)
  • 1965~68년생: 만 64세 (조기수령 59세)
  • 1969년 이후 출생: 만 65세 (조기수령 60세)

 

🔎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예정:
2025년부터 일부 감액 규정이 정비되어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감액 메커니즘이 개편됩니다.

 

 

 

2. 조기 수령 방법

 

조기노령연금은 기본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수령액은 평생 감액됩니다.

 

조기수령 나이 감액 지급률
5년 전 (최대) 70%
4년 전 76%
3년 전 82%
2년 전 88%
1년 전 94%

 

 

신청 조건 요약: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조기수령 나이(예: 58세, 59세 등) 도달 시점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최근 3년 평균소득 A값 이하)

 

 

3. 국민연금 납부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2025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조정:

 

  • 하한액: 기존 390,000원 → 400,000원
  • 상한액: 기존 6,170,000원 → 6,370,000원

 

🔢 보험료 계산 방법:


납부 기준소득월액 × 9% (2025년 기준 보험료율)

  • 예: 월 소득 700만 원 → 6,370,000 × 9% = 573,300원
  • 예: 월 소득 30만 원 → 400,000 × 9% = 36,000원

 

💼 가입자 유형 별 부담:

  • 직장가입자: 9% 중 절반(4.5%) 본인 부담, 나머지 회사 부담
  • 지역·임의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

 

📈 2026~2033년 보험료율 단계 인상 예정:


현재 9% →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 2033년까지 13% 도달 예정

 

 

 

✅ 정리 체크리스트

 

  • 수급조건: 10년 이상 가입 +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도달
  • 조기수령: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으나 평생 감액
  • 보험료: 2025년 기준 400,000~6,370,000원 기준소득월액 × 9%
  • 2026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 예정 → 미리 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