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국민연금 수급조건 새로운 내용
✅ 최소 가입기간: 여전히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최저 조건은 변함없습니다.
✅ 수급 개시 연령 인상 완료:
2025년 기준으로 1962년생부터는 만 63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53~56년생: 만 61세 (조기수령 56세)
- 1957~60년생: 만 62세 (조기수령 57세)
- 1961~64년생: 만 63세 (조기수령 58세)
- 1965~68년생: 만 64세 (조기수령 59세)
- 1969년 이후 출생: 만 65세 (조기수령 60세)
🔎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예정:
2025년부터 일부 감액 규정이 정비되어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감액 메커니즘이 개편됩니다.
2. 조기 수령 방법
조기노령연금은 기본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수령액은 평생 감액됩니다.
조기수령 나이 | 감액 지급률 |
---|---|
5년 전 (최대) | 70% |
4년 전 | 76% |
3년 전 | 82% |
2년 전 | 88% |
1년 전 | 94% |
신청 조건 요약: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조기수령 나이(예: 58세, 59세 등) 도달 시점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최근 3년 평균소득 A값 이하)
3. 국민연금 납부 기준
✅ 2025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조정:
- 하한액: 기존 390,000원 → 400,000원
- 상한액: 기존 6,170,000원 → 6,370,000원
🔢 보험료 계산 방법:
납부 기준소득월액 × 9%
(2025년 기준 보험료율)
- 예: 월 소득 700만 원 → 6,370,000 × 9% = 573,300원
- 예: 월 소득 30만 원 → 400,000 × 9% = 36,000원
💼 가입자 유형 별 부담:
- 직장가입자: 9% 중 절반(4.5%) 본인 부담, 나머지 회사 부담
- 지역·임의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
📈 2026~2033년 보험료율 단계 인상 예정:
현재 9% →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 2033년까지 13% 도달 예정
✅ 정리 체크리스트
- 수급조건: 10년 이상 가입 +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도달
- 조기수령: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으나 평생 감액
- 보험료: 2025년 기준 400,000~6,370,000원 기준소득월액 × 9%
- 2026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 예정 → 미리 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