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신청-자격,-신청-방법






 

 

 

 

 

 

 

 

 

 

 

 

 

 

 

 

 

1.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

가족 돌봄 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간 총 10일(무급)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휴가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가족 돌봄 휴직(최대 90일)과는 구분되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즉시성 있는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 부모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의 부모

 

2. 신청 자격과 요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가능
  •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

주요 예시 상황:

  • 자녀의 갑작스러운 수술
  • 부모님의 낙상·입원
  • 배우자의 출산 또는 입원 돌봄

 

3.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회사에 최소 1일 전 신청서 제출
  • 2단계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3단계 :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승인 의무

서류 예시:

  1. 병원 진단서
  2. 입원확인서
  3. 출산예정 증빙서류 등

📌 참고로, 회사는 신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단지 업무상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서 다운로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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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빙 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외로 사유가 질병인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제증명이 필요하고, 자녀 돌봄이 사유인 경우, 학교 공문이나 가정통신문,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건강검진 통보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유급인가요?

현재 가족돌봄휴가 자체는 무급입니다. 다만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유급으로 제공하기도 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유급지원이 일시적으로 시행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위수득 75% 이하면 하루 5만 원, 최대 10일로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또, 공무원은 최대 2일은 유급 휴가가 적용됩니다. 

 

 

6. 유의사항 및 팁

  • 연 10일 한도, 반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90일)과 별도로 운영
  • 불이익 금지 조항 적용
  • 미사용 시 이월 불가